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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소식] 포시에스 - 코로나19로 앞당겨진 페이퍼리스 시대...전자문서 확산 불붙나
작성일 : 2021.01.21 11:16:16 | 조회수 : 1,155

 

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페이퍼리스 시대 본격화에 대해 우리 조합사인 '포시에스'의 '화상 기반의 실시간 전자서식 시스템'이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달 10일 개정 전자문서법이 시행됐다.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페이퍼리스 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전자문서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휘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 폐기 가능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전자문서법의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되는 정보를 뜻한다. 한글(HWP)이나 PDF 등의 디지털 문서파일을 비롯해 휴대폰 문제미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도 전자문서의 분류에 포함된다.


해당 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면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소 극단적이게 말하자면 ‘카톡 해고’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자문서법 개정 전에도 규정돼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인식되긴 어려웠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활용도 크게 늘어났다. ‘원본’ 격인 종이문서를 요구하던 관습도 급격하게 변하는 중이다.


전자문서가 활성화되면 계약의 형태가 가장 먼저 바뀔 것으로 예견된다. 부동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보편화될 수 있다.


이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것이 금융권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금융회사들은 비대면 금융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순 사무 업무뿐만 아니라 대면이 필요했던 대출, 보험 등의 업무도 비대면으로 옮기는 추세다.


이런 변화에 혜택을 누리는 것은 포시에스와 같은 전자문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포시에스는 ‘화상 기반의 실시간 전자서식 시스템’ 등 대면이 필요했던 금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방법론, 솔루션을 제시했다. 전자서식 동기화를 통해 다소 복잡한 서류 작업을 비대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지녔다.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종이고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전자고지’는 상당히 성숙된 상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뛰어든 전자고지는 정부가 힘쏟는 ‘페이퍼리스’의 핵심이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면서 전자문서 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우연찮게 개정법 시행과 시기가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전자문서 산업계에는 기회가 됐다. 서서히 바뀔 것으로 예상되던 사회 전반의 인식이 코로나19로 급변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음식점에서 수기출입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로 기입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자문서 분야는 이제 태동기다. 아직 ‘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자문서 리포팅, 전자고지 등 분류도 명확하지 않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0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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