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전환…"기준 같지만 융통성 있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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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0 16:37:44 | 조회수 : 939 | |
ㅣ 2020년 헌법재판소 결과 따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로 사전심의 역할 확대
ㅣ 의료기기산업협회 "대표 자율심의기구로서 관련 기관과 협조-업계 고충 해결 노력"
거듭 논란을 빚던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가 위헌판결에 따라 행정기관의 손을 떠나 '자율심의기구'에 안착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대표적 자율심의기구로써 광고의 명확한 기준은 지키되 업체의 입장에서 융통성 있는 광고 개선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기준·철차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담당해왔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6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나타난 계기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8월에 일정 방법으로 의료기기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의료기기법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서 시작했다.
당시 의료기기광고 심의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식약처장이 정하고 있어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검열이라고 판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표현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근거로 들면서, 민간 자율기구의 독립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대표적 자율심의기구인 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체들의 사전 광고심의를 도맡아 왔다.
협회 관계자는 "까다로운 의료기기 광고 심의 규정으로 업체 측에서도 사전 심의 요청이 줄을 잇는 와중에 SNS, 블로그 등을 통한 인터넷 매체 광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업계 측의 시름을 더는 동시에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 역시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 매체로 규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간혹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광고 기준이 없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업체들이 있다. 광고 기준은 그대로 두고 행정 간섭없이 협회‧조합‧유관기관에서 사전심의, 심의한 광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후 식약처는 매 분기별로 결과를 보고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본격 진행되는 대로 회원사나 업체들에게 변경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개정안을 대비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가이드라인 기준 검토 ▲의료기기 광고 관련 교육‧홍보 확대 ▲홈페이지 내 FAQ신설 ▲의료기기 광고제작 실무자‧사무국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하나의 자율심의기구로서 의료기기법의 명확한 기준을 맞추되 그 동안의 노하우와 민원 분석을 통해 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융통성있는 사전심의 컨설팅이 가능하리라 본다"며 "다른 심의기구와도 원만하게 협력해 모든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